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16. ~ 2020. 11. 30.
2. 공고대상 : 임**,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이**, 전주시 덕진구 붓내2길
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신**,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