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7항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