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자동차세 수시분 납세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대상: 노*근 등 17건 2. 내용: 2024년 4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3.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재붙임 1. `24년 4월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4년 4월 자동차세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