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원상회복)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명령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