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현재까지 체납되어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 예고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