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등)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8. 7. ~ 2025. 8. 25.
나. 처분내역 : 이륜자동차 번호판 가림
다. 공고대상 : DANG ***** TUAN
라.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