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고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16. ~ 2024. 12. 29.(14일간)
2. 공고내용
가. 공고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자: 김*원 외 272건
다. 근거법령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24년2기분 및 과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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