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님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까지
2.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3. 접수처 :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민원팀(270-6421)
4. 현지조사기간 : 2021. 11. 1.(월) ~ 11. 10(수)까지.
- 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