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호(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2. 공고기간 : 2020. 11. 9. 〜 11. 16.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