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제1항,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등)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23. ~ 2025. 6. 12.
2. 처분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고지서
3. 공고대상: 박*건, 임*환, 윤*영, 박*규, 서*석
4.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