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모집명 : 2026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나. 모집기간 : 2025. 11. 21.(금) ~ 12. 11.(목) 18:00까지
다.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전주시청 동물정책과 축산관리팀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라. 지원사항 : 정착지원금 지원(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마.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1986.1.1..~2008.12.31.츨생자)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전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바. 제외대상자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사.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등 동의서
4.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5. 어업경영체등록증(추후 제출, 연내)
6. 가족관계증명서
7.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8.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해당하는 경우)
9.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0. 병적증명서
11. 사업자등록증명
12.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1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그 외 평가 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기타 증명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아. 문의처 : 전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063-281-6699)
※ 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 공고 1부.
2. 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