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전주시 덕진구청에 영업허가사항을 폐업신고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처분하고자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