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