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서서학,물왕멀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57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0. 2. 14 ~ 2. 29(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완산구 지적관리팀(☏063-220-57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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