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공매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07.(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김*원 외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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