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미세먼지 저감 등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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