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1동-4896 (2021. 08. 02)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18.~ 2021. 8. 26.
2. 공고대상 : 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 등록 예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