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와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7. 25.에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