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균 등 2명(2세대 2명) 2. 공고기간: 2021. 4. 8. ~ 2021. 4. 19.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