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O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2길)
2. 공고기간 : 2025.1.24. ~ 2025.2.28. (14일 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