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확대되는 설계공모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