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