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2. 2. ~ 2024. 12. 17.(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