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