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위반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주에게 주차장법 위반 정기분 부과처분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063-270-640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