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1동-10340(2025.10.30.)호와 관련입니다.
2.「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다. 공고기간 : 2025.11.14. ~2025.11.28.(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