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의거,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제조시설 멸실 및 폐업 등)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1조의2 (청문)에 의거 청문(공시송달)을 실시하고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5. 27. ~ 2024. 6. 10.
○ 공고내용 :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2개사) 알림
- 처분대상 : 공장의 제조시설이 멸실된 업체 2개사
- 처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