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1동-11016(2024. 12. 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김**외1인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3길 7-4)
나. 내 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다. 기 간 : 2025. 1. 10. ~ 2025. 1. 24. (14일 이상)
라.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