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폐지(백석1길 등 1・2차 종속 설정 및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