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1 - 2290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3.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