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문 1부.
2. 통장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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