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9. ~ 8. 17. (7일 이상)
2. 공고대상 : 정**(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외 2인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