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공장대장에 등록한 공장 중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처분(청문실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영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취소 처분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