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