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5-132호(2025.6.2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 지정 정정 고시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그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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