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20년 1월 23일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