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재등록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이*화 (평화18길 **)
2. 직권조치일: 2025. 11. 6.
3. 공고기간: 2025. 11. 6.~11 .21.
4.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