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5-171호(2015.11.18.)로 승인고시된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근린공원(188호)’ 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7 규정에 따라 재생시행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