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건축・주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건설공사(건축・주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