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5. 3. 14.
2. 공고대상 : 최**
3. 공고기간 : 2025. 3. 14. ~ 3. 24.(10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완산구 평화18길 14-16)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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