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서류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