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