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방법 :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2. 예고기간 : 2021. 1. 13. ~ 2021. 2. 02.(20일간)

붙임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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