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1.5단계 → 2단계) 격상하여 변경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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