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방법 :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2. 예고기간 : 2021. 8. 17 ~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