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위반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86조(청문)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