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영업신고한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자동차관리법」제66조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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