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의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명령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처리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1. 3. 10(수) ~ 2021. 3. 25(목)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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