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보관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고시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30(18일간)
다.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11건)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내역2.
2.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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