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2.19. ~ 2021.03.04. 2. 공고대상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최**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직권조치 예고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